[공지] 2025년 서울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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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
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, 청소년, 청소년지도자 및 단체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개모집합니다.
2025년 2월 25일
서 울 특 별 시 장
1. 시상인원
(단위 : 명)
종 류 등 급 | 계 | 서울특별시 어 린 이 상 | 서울특별시 청 소 년 상 |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상 |
총계 | 94 | 36 | 46 | 12 |
대 상 | 3 | 1 | 1 | 1 |
최우수상 | 19 | 5 (부문별 1) | 10 (부문별 2) | 4 (개인 2, 단체 2) |
우수상 | 72 | 30 (부문별 6) | 35 (부문별 7) | 7 (개인 4, 단체 3) |
※ 시상인원은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시민상 운영조례에 규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
※ 서울특별시 청년상은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」개정(2024.7.15.)에 따라 서울시
미래청년기획관에서 추후 별도 모집 및 시상
2. 시상내용 : 서울특별시장상
3. 시상부문
◦ 어린이상・청소년상 : 효행예절, 봉사협동, 희망성실, 창의과학예술, 글로벌리더십 5개 부문
◦ 청소년지도상 : 청소년지도자, 청소년단체 2개 부문
4. 수상후보자 자격
【 어린이상·청소년상 】
◦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
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· 어린이상 : 7세 이상 12세 이하
· 청소년상 : 13세 이상 18세 이하
【 청소년지도상 】
◦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(주된 직장)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
※ 추천대상 제외자
◦ 어린이상ㆍ청소년상
ㆍ 같은 해에 시민상(서울특별시봉사상, 문화상 등 타 분야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ㆍ 최근 3년 이내 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ㆍ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른 ‘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’를 받은 자
◦ 청소년지도상
ㆍ 같은 해에 시민상(서울특별시봉사상, 문화상 등 타 분야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ㆍ 최근 3년 이내 청소년 관련 부문 정부포상 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은 자
ㆍ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ㆍ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ㆍ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결격이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
5. 선정기준
【 공통기준 】(아래 기준 중, 1가지 이상 충족)
◦ 일시적 공적사항인 자보다 지속적인 공적이 있는 자
◦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
◦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공적이 인정되는 자
【 어린이상・청소년상 선정기준 】
1) 효행예절 부문
- 부모를 성심껏 공경하고,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, 형제간 우애와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신의로 대하는 마음과 선행이 뚜렷한 어린이 및 청소년
2) 봉사협동 부문
- 어려운 이웃돕기, 내고장 가꾸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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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년 서울특별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문.hwpx (155.9K) 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2-28 09:0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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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추천서 등 제출서식2025.hwpx (110.2K) 1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2-28 09:0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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