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0년 추가경정예산(안)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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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, 제11조,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
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
공고하고자 합니다.
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
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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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추경예산총칙(청소년활동진흥센터).hwp (21.5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10-11-22 16:0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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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추경예산 공지.xlsx (50.9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0-11-22 16:0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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